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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매매약관 불공정”…공정위 지적에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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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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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Tesla)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 약관을 심사해서 개선한 사례는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최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출시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매약관 가운데 ‘자동차 인도 기간 이후 발생하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 약관에는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 조항은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알았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 또는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고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시행했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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