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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