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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규제가 우선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연료를 기존의 고유황 연료유에서 저유황 연료유로 교체하는 선박의 경우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승선 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