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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꼼꼼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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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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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입지 좋은 신축빌라? 근린생활시설 확인 필요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확인 후 계약해야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내 주거형태가 많아지면서 계약상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용실, 카페, 편의점, 노래방 등이 있는데, 이들도 제1종 근린과 제2종 근린으로 나누어진다.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계약서를 상가 혹은 근린생활계약서로 작성하였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일단 건축물대장을 떼어 봤을 때,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똑같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다른 절차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주거용으로 바꿔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재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거용임을 알리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때문에 대출, 세액공제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가격과 누진세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큰 장점이 없다. 이에 비해 단점이 많은 편이니 금전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구하게 된다면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등을 기재하여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근린생활시설에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자.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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