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유예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 조건으로 다음 달 4일 전까지 우버와 리프트 최고경영자(CEO)들에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우버와 리프트가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법원이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1심 결정을 확인할 경우, 우버와 리프트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의 유예를 승인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리프트는 이날 밤 자정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원 결정 뒤 영업 중단 계획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가 운전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는 동안 이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이어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