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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사 정직원 처우’ 결정 긴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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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0. 08.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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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Ride-Hailing Lawsuit <YONHAP NO-0767> (AP)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유예를 승인했다. /사진=AP 연합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으로 영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긴급유예 승인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유예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 조건으로 다음 달 4일 전까지 우버와 리프트 최고경영자(CEO)들에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우버와 리프트가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법원이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1심 결정을 확인할 경우, 우버와 리프트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의 유예를 승인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리프트는 이날 밤 자정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원 결정 뒤 영업 중단 계획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가 운전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는 동안 이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이어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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