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 그리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다.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7시 50분 기준 21만5916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8·15 광화문 집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곳 단체의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후 광화문 집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며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