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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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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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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사조치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340개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기관장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보, 근무 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선 직위해제, 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 제한 등 조처를 내리게 했다.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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