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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에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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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8. 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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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현영 페이스북

이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오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학술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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