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재벌 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그룹지배 여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31010016510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31. 12: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와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6%의 지분만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7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의 388개 계열사로, 지난해(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 증가했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61개 집단 중 4개 집단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21개로 지난해(14개)보다 7개 늘었다. 기존 집단 중 영풍은 지난해 1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지난해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다만 신규 집단인 KG가 보유한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돼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가 늘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