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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필리핀 등 6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14일 동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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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8.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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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9일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로,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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