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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평택당진항에 출입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제는 배출 규제 해역에 정박 및 접안하는 선박에 대해 투묘·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 1시간 전까지 우선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 규제 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선박이 배출 규제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의 기관일지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평택당진항이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됐다”며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