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이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해 온 가운데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시의 이번 양성평등당직제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정됐다.
이에 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다.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27명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