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태풍 등 잦은 비로 인해 강수량이 늘어난 틈을 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