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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며,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