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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출입명부에서 여성의 연락처와 이름을 본 뒤 사적 연락을 취한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한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캡처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한 남성은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간 있으면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했다.
문자를 받은 여성이 "내 이름과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이 남성은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했다. 심심하면 잠깐 보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인연" 등 일반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이 여성은 남성의 연락이 끊이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평택 지역의 한 프랜차이드 카페 출입명부에서 여성의 휴대폰 번호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경찰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번 일은 사건 만들면 안 된다. 신고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그쪽한테 전화한 적도 없지 않냐. 신고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답변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왜 신고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쪽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후 이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다룬 뉴스를 공유하며 "그쪽 뉴스에 나왔다. 선처도 합의도 절대 없다.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남성은 "고집 엄청 세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피해 여성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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