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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6세 아이 숨져…5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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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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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낸 사고로 6세 아이가 사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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