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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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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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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경기 평택에서 차량으로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약 20분간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36)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자신의 자녀가 그린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에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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