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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통해 시민휴식공간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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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9.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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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성남시는 다음달 8일까지 공개공지 163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찾아주기 위한 공개공지 163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업무·숙박·종교시설 등의 부지에 대지면적 5~10% 내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시민 개방용 휴식공간이다.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6개조 1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개공지 출입을 막는 울타리, 담장 등의 설치 여부,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이나 물건 적치 행위,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 재정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 1회 정기 점검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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