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조사결과 따라 무역법 301조 적용, 관세로 이어질 수도"
무역대표부 "베트남 통화 평가절하로 미 피해 가능성"
베트남 대미수출, 10년 전 149억달러서 66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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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 외교가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지 오래고, 이 경우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새로운 글로벌 전진기지를 세운 한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USTR은 전날 오후 성명에서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와 이로 인한 미국 통상의 피해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018년 7월 이후 매년 3700억달러(432조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 1월 중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베트남은 한국·일본·독일·아일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불공정 통화 관행은 통화 평가절하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베트남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0년 전 149억달러(17조원)에서 지난해 666억달러(78조원)로 급증했다.
미 재무부는 8월 베트남이 중앙은행이 220억달러를 매입하면서 베트남의 실질 실효환율을 4.7%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베트남이 불법 채벌하거나 거래한 목재를 수입해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실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함께 의견 수렴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경우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렸고, 이후 실제 부과까지 3개월이 더 소요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대선 당선인이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