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 고층아파트에 드론 띄워 불법 촬영한 남성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07001752473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07. 1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날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진 드론을 수거해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 소유자인 A씨 등은 경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