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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현 “낙태죄 위헌 판결 났는데 유지? 민망할 지경”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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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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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현 SNS
배우 손수현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움직임에 비판적 시각을 제기했다.

7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 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 놀리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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