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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유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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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0.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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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H-1B, 연봉·학위 요건 강화
미 국토안보부 차관대행 "새 기준, H-1B 비자 신청자 3분의 1 거절"
미, 유학생용 F, 교환방문자용 J, 언론인용 I비자 발급 규정 강화
미 국토안전부 비자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유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관보를 통해 유학생용 F 비자, 인턴 등 교환 방문자용 J 비자, 특파원 등에 발급하는 I 비자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한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모습./사진=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유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때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위 등 요건이 강화돼 지금까지는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패션모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미국 입국 때 이 비자를 받았다고 WSJ은 전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돼 비자 연장에 영향을 준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4일 관보를 통해 유학생용 F 비자, 인턴 등 교환 방문자용 J 비자, 특파원 등에 발급하는 I 비자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언론인용 I 비자는 최초 발급 때 최대 240일을 허용하고, 미국 입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240일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5년 비자 발급에 비하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향후 미국주재 한국 특파원들의 취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언론인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보도 기관으로 위장한 관영 선전 매체 구성원이라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비자 발급 강화 조치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등 모든 언론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중국 언론인에 대한 제재 강화 근거와 모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주재 해외 언론인의 경우 최초 3개월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주재 언론인 등에 대한 비자 규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강화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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