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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 3법 논의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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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0. 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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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3억원 "원칙적 방향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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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3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다.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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