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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드러났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다.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하고 낙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하기도 했다.
약을 먹고 복통을 호소한 A씨는 복통을 호소하다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살아있던 아이는 바로 변기에 버려져 숨졌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파묻었다.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5년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명령도 받았다. 대전지법은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며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