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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법 통과시 30대 그룹 소송비 10조 증가”...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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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10.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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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9월 입법예고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금액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경련은 관련 법 시행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결국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염려다.

아울러 전경련은 이번 정부 입법으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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