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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기상 유관기관 26곳에 지정되어 있는 기상관측업무 담당자 609명 가운데 기상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10명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연간 40시간의 기상 관측 교육을 이수한 인원도 전체의 9.5%인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기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산림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공단 등 기상 관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마저도 담당자 가운데 기상 관련 자격증 보유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29명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29명 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경우에는 총 94명의 기상관측업무 인력 가운데 92명이 교육을 이수했지만, 기상을 전공한 인원은 63명 67.0%에 불과했고, 기상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45명으로 4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유관기관 특성 상 기상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상 관련 자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법이 정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이라며 “기상관측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