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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관 개정 허용…이기흥 회장 재선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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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0. 10.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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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문체부 전경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가 요청한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다.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기존 정관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임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은 KO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해 현 회장직에서 사퇴하면 KOC 위원장까지 사퇴하게돼 자동적으로 IOC 위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6개월 만에 결국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대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조건을 달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선거 운동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며 후보자 등록은 2020년 12월 28∼29일 이틀간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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