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기존 정관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임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은 KO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해 현 회장직에서 사퇴하면 KOC 위원장까지 사퇴하게돼 자동적으로 IOC 위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6개월 만에 결국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대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조건을 달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선거 운동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며 후보자 등록은 2020년 12월 28∼29일 이틀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