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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외등록 택시 영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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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10.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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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경기 안양시가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타 지역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 평촌역 상가주변 등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에서 영업중인 관외등록 택시가 대상이다.

시는 지역일자리 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요원으로 채용, 기존 6명의 단속원과 함께 오후 1시부터 10시 이후까지 인덕원 역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불법 주차해 호객행위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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