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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보다 150원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430원 많은 금액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다.
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650여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민간기업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지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