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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 △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강화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 어항·항만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현장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에 대해 동사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는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의 경우도 노후·부식된 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전점검, 관계기관 간 협업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