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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 미공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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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0.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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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재차 거부하면서, 항소에 들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고 추궁했다. 또 “가해 교사가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낀다”며 “담임교사라도 시키지 않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정보 공개는 최대치로 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했다”며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최대치로 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 내 성폭행 발생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고발 이후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무엇보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쿨미투 사건은 총 332건으로 서울시에서만 116건 발생했다. 3분의 1이 넘는 비율이다.

서울시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법원의 공개 결정에 거듭 불복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에서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2019구합65252)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2차 가해 사례 4건은 모두 서울시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와 관련한 인사조치 ‘중징계율’은 33%로 전년 5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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