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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에 예비결정 오류 지적 의견서 추가 제출…“최종결정 승소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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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0. 10.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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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예비결정 문제점 비판
미국 반독점 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 반대의견 제출
[대웅제약 사진자료]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상근변호사)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29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균주를 포함해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메디톡스가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풀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도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제3자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정 경쟁사인 멀츠 한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해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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