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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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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10.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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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하면 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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