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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달성…소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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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11.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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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 심사대상으로 공식 접수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남기고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지난달 5일 청원을 게재하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책임있게 당론을 결정하라. 임신 수주에 따른 선별적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정부는 반성하고 입장을 달리하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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