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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Residence Card’로 변경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모범 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이민자멘토단’은 현행 외국인 등록증 영문 표기에 사용된 ‘Alien’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기했다.
외국을 뜻하는 ‘Foreign’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배제적 어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등록 또는 외국거주카드’로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는 ‘Residence Card’를 적합한 영문표기로 선정했다.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