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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택배 근로여건 개선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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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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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물류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휴식보장·안전시설 확충 노력의무 △택배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서비스 평가기준 항목 추가 등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 테스크포스(TF)’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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