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