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08010004985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1. 08. 18: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에 예비마스크를 구비해두기로 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의 예방수단인만큼 함께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