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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 만 13세 및 미성년자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아직 헬멧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둘이 타는 것도 자주 눈에 띄지만, 단속하는 걸 본 적도 없으며 횡단보도에서도 쌩하고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며 "좁은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도로에 나오면 (운전자가) 졸지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연령대를 낮출 필요는 없다"며 "모든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7시 50분 기준 1369명의 동의를 얻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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