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면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개천절 집회는 금지하면서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하면서 (1단계 기준을) 5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집회 뿐만 아니라 단체행사, 일상의 활동들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