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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산 분야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해수부는 2012년 협상이 개시된 후 15개국과 8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선 중국은 추가 시장 개방 없이 2015년 한·중 FTA와 같은 교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2017∼2019년 연평균 중국산 수산물 총 수입액(13억6200만 달러)의 36.0%인 4억91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일본과도 최초 체결하는 FTA라는 민감성을 고려해 개방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약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아세안은 2017~2019년 연평균 총 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 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된다.
베트남 수입은 2017~2019년 연평균 총 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으며, 수출은 총 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있던 관계로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