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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서명에도 ‘쌀·양파’ 등 주요 농산물 영향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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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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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종 서명에도 우리 주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RCEP 정상회의 결과 농산물 중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예컨데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사라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쳤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상대국에 개방되는 우리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20년에 걸쳐 없어진다. 이같은 수출 유망품목의 관세 양허로 앞으로 해외 시장 공략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협상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됐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했고,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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