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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7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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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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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재벌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70%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전년(173개)보다 6개 감소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 집단’은 모두 24개로, 작년(23개)보다 1개 늘었다. 전환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전환집단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22개 일반지주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총수일가로의 지분율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49.7%)보다 지분율이 낮아졌지만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삼양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것이 영향을 줬다.

금융지주를 포함한 24개 전환집단은 전체 계열사 996개 중 793개(79.6%)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나머지 203개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61개다.

이들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0개로 전체의 49.7%를 차지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70.8%까지 높아진다. 부당 내부 거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기업은 GS(11개)로 나타났다. 이어 효성(10개)과 한국타이어(10개), 애경(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주체제 내는 물론 체제내·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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