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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손실액 58.4% 배상…분쟁조정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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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0. 11. 22. 11:28

투자자 95%, 판매 은행과 합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2700여명이 판매 은행으로부터 손실액의 약 60%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은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이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으로,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다. 최근 DLF 만기가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이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분쟁조절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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