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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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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1.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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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신청건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 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와 장애인, 다문화, 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이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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