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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전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엄격해 진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활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50명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항공기 제외)의 예매를 5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게 되며 실내 뿐아니라 2m이상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직장의 경우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필수 인원 제외) 등이 권고돼 강제적 조치는 아니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카페와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