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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9월 접객업소에 집합제한(심야시간 음식 포장·배달 만 허용) 행정조치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생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외식업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말차단 가림막 및 KF94 마스크 등으로 방역물품을 선정했다.
시는 비말차단 가림막 등 방역물품은 5개 자치구에서 입찰 절차를 거쳐 관내 접객업소 2만6863곳(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에 이달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비말차단 가림막의 경우, 영업장 면적 200㎡이상 업소 및 희망한 업소 2400곳에 지급하고 그 외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 마스크를 지급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관련 업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방역물품 지원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접객업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