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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비서 벚꽃스캔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약식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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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0. 12.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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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efense <YONHAP NO-2345> (AP)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사진=AP 연합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비서를 벚꽃스캔들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검토에 들어갔다.

4일 아사히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연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다.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다.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낸 비용은 5000엔에 불과했다. 이는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비용인 1만1000엔에 한참 못미치는 돈이다. 이로인해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내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지역구 후원회 주최 벚꽃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 사무실 측은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판단해 입건할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열렸던 행사로 국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 전 행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 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입건 혐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에게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검찰은 그의 조사까지 마친 뒤 비서진의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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