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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하고,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한다.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