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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무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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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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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나머지 조항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이다.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안은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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